오는 7월 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영사 협정의 정식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영사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자국 내에서 상대 국민을 체포ㆍ구금했을 경우 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하고 영사 면담도 4일 이내 실시하게 된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영사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으로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영사국장 회의에서 영사 협정의 기본 문안에 합의했다. 영사 협정의 정식 서명 후에는 관보 게시 등 양국의 마지막 절차가 완료되고 이로부터 30일 뒤에 발효된다.
한중 양국은 그 동안 협상 체결 문제를 논의했으나 중국 내 탈북자와 한국 내 화교 등의 지위를 협정에 반영하는 문제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협정문에서 국민에 대한 개념을 따로 정리하지 않기로 하는 데 양국이 합의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
이와 함께 2012년 발생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사건도 영사협정 체결 논의가 가속화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그 해 3월 29일 체포된 후 전기고문과 구타를 당했는데도 첫 영사면담은 29일 만에야 성사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이 사안은 한중 간 외교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에 영사 협정이 체결되면 2002년 5월 1차 협상이 시작된 지 12년 만에 성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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