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이 앞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당헌에 따라 당직을 겸하지 않고 평당원으로 남게 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2년 5월 한나라당 시절 당헌 개정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제왕적 총재를 방지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정치쇄신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권 탄생 이후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당정 일체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조항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당권ㆍ대권은 분리돼야 한다'는 여론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당선 이후 줄곧 평당원에 머물렀고 권력 독점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박 당선인 역시 당적은 유지하되 평당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 등 계파의 보스들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당 총재직을 유지하다가 도중에 탈당해 당직을 잃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잇달아 당적을 뒀지만 두 차례 모두 평당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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