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직 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근무를 8년 넘게 한 경우 해마다 1점씩 가점이 붙어 최고 4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12년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한 승진 대상자의 경우 경쟁자에 비해 4점의 가산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기존에 학교 행정실 등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기 쉽다고 불만이 많았다. 이번 방안으로 승진 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이다.
교육청은 평가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기존에는 승진 후보자로 선정되면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30%), 업무실적 평가(30%), 역량평가(30%), 청렴도(10%)를 합산한 결과로 최종 승진 여부를 결정했는데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비율을 2018년에는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대신 역량평가와 청렴도 평가 비율을 70%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 공무원에게 성과를 독려할 수 있도록 연공서열 대신 업무성과가 높을수록 높은 성과상여금을 주는 방식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서울교육청은 학교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객관화된 성과평가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행정실장의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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