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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법원 공무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등기업무 편의를 봐 주고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공무원 윤모씨와 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격정지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법무사무소 사무장 박모씨는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평소 등기업무의 편의를 봐 준 것에 감사의 뜻으로 아파트 분양업체 관계자에 매매대금 감액을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박씨의 노력으로 기준가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그 이익은 뇌물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2012년 3월 건축물 대장이 첨부되지 않은 울산시 남구 소재 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도와주는 대가로 박씨를 통해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1,000만원 싸게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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