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법무사무소 사무장 박모씨는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평소 등기업무의 편의를 봐 준 것에 감사의 뜻으로 아파트 분양업체 관계자에 매매대금 감액을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박씨의 노력으로 기준가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그 이익은 뇌물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2012년 3월 건축물 대장이 첨부되지 않은 울산시 남구 소재 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도와주는 대가로 박씨를 통해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1,000만원 싸게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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