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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속 불통이 초래한 임대소득 과세현실화 혼란

정부가 2ㆍ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과거 소득분을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도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은퇴세대를 비롯한 소액 임대인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늘려 14%의 분리과세를 시행해도 소액 임차인으로서는 종전의 6%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세 부담이 대부분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성실하게 임대소득세를 납부한 집주인이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세정의 측면에서나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번 조치는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초래할 부작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정책결정 과정의 허점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2ㆍ26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사전에 부작용이 없는지, 임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어야 옳았다. 대책 발표 뒤 불과 1주일 만에 보안조치를 내놓은 것은 정책효과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대차 시장의 혼선은 과세현실화 방안을 어물쩍 추진한 데서 비롯된다.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소액 임대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과세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괜한 억측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했다.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하도록 관련규정이 바뀌었다면 임대소득 과세를 현실화하겠다고 왜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는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론만 앞세워 뒤로 숨을 일이 아니었다.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원칙이지만 그동안 임대소득의 음성화를 방치한 것도 정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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