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탈의실·수유실 훔쳐보면 처벌

앞으로 백화점 탈의실과 영아 수유실 등에서 이성을 몰래 훔쳐보다 걸리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모유수유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점포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관광지로 지정된 곳의 탈의실이나 목욕실이 무단 침입해서는 안 되는 공공장소로 추가됐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 공중화장실·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