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제도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의결했다.
박지원 새정연 의원이 발의하고 이날 통과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이 제공하는 경호 기간을 사실상 대통령과 영부인의 서거 시점까지 늘렸다. 현행은 대통령 경호실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15년간 경호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경찰청 소관으로 넘어간다. 박 의원 안에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원하는 시점까지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정부도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미 2012년에도 이같은 법을 발의해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10년에 한해 제공되는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기간을 15년으로 늘린 바 있다.
아울러 운영위는 8월16일부터 31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8월 임시회 소집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현행 4개 분야를 ‘정치·통일·외교·안보’와 ‘경제·사회·교육·문화’ 2개로 합쳐 각각 이틀씩 하도록 합의했다. 아울러 정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제시한 제도 개선 건 가운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 활성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시 국회 심사제도 명문화 등이 의결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법률 공백이 발생 되지만 이를 보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국회가 빠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헌재가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바로 국회 상임위는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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