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채권추산액)을 합병 후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카드가 합병전에 대손충당금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비난 받을 여지는 있다”면서도 “법인세법상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난 2003년 카드사태가 일어나자 대주주인 은행들에 계열 카드사를 재편해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은행도 이에 따라 국민카드와 합병해 카드사업의 손실을 부담했으므로 합병전 손실을 합병후 처리했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한 뒤 국민카드가 합병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았던 대손충당금 9천320억원을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회사 손실을 크게 부풀려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4,118억원을 부과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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