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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까지만 한시 적용

인천경자구역 투자이민제 대상 미분양 투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미분양 투자 대상을 지난 9월 말부터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 미분양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도시·영종지구·청라국제도시에 7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법무부가 관련 기준을 고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미분양 주택을 투자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고 내년 9월 말까지 미분양되는 주택에 한해 한시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1년간 분양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송도·청라 등지의 아파트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1년간 이 제도를 시행해본 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제도의 확대 또는 중단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약 2만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식 청약기간 안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물량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에서 새 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인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물량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 대상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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