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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결혼식’ 신동기 CJ 부사장, 9~12일 구속집행정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전 10시 사이 잠시 구치소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정지하기로 6일 결정했다. 신 부사장 측은 지난달 30일 8월 10일 예정된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한편 신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27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신씨는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254억여원을 횡령하고 CJ그룹에 5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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