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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조립식'으로 짓는다

국토부,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마련

단독주택도 '조립식'으로 짓는다 공장서 벽체 등 미리 생산'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마련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앞으로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공장에서 벽체 등을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 방식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단독주택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공업화주택 건설 기준은 공동주택만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구조안전, 환기ㆍ기밀, 내구성 등 성능기준과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경량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등 생산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공업화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류에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평가서 제출을 폐지하고, 중앙건축위원회의의 심의도 없애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재테크 & 부동산] 앗! 내가 몰랐던 정보들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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