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최모(27·여)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5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곡성에 있는 최씨 아버지 집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오후 9시께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파출소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최씨를 오후 9시 25분께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몰카 촬영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친척한테서 들어 알게 된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던 중 폭행당하자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 A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A씨로부터 대만에서 수입된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같은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