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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훈련 중 이명 생기면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귀마개 없이 사격훈련을 받다가 이명 증상이 생긴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에 미달하다는 결정을 내린 보훈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9일 판결했다.

지난 2009년 4월 입대한 A씨는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격훈련을 받다 귀에 이상을 느꼈고 국군병원에서 '이명과 소음 유발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사격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을 물어 공상군경(국가유공자)이 아니라 물질 보상만 받을 수 있는 지원공상군경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격 훈련시 귀마개 착용 의무에 관한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감독이 일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귀에 이상이 발견된 지 2주일이 넘어서야 진료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청력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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