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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3법' 본회의 통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공공주택건설특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전부 및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 법안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임대주택법에서 이름을 바꾼 민간임대특별법은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공공택지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공공주택건설특별법은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활용 가능한 범위를 모든 국유지로 확대하고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정법에는 2012년 1월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을 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도모하는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새누리당은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연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등 총 20개 안건이 통과됐다.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추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날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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