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들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본엽(41) 전 LIG건설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LIG 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양호한 신용등급을 받아 CP 발행을 순조롭게 하려고 LIG건설의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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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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