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공사 수주를 청탁하며 평가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민모 대보그룹 부사장과 장모 대보건설 이사, 임모 대보실업 전무 등 대보 계열사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신모씨 등 금품 로비에 관여한 전현직 임원과 브로커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평가심의위원 8명 가운데 허모(56·구속)씨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심의위원 중 현역 군인 4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고 관련 수사자료를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전역 장교 출신인 민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 공사' 등 군 발주사업에 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허씨 등 12명을 상대로 2억여원 상당의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보그룹은 평가심의위원이 선정되기 전부터 후보자들에게 기프트카드를 주거나 골프 접대를 하며 관리했다. 대보는 특히 군 건설공사 등을 따내기 위해 군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한 후 빵 봉투나 골프공 세트 밑에 현금을 끼워넣어 전달하는 수법으로 심의위원에게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훈령은 평가심의위원과 업체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원들은 거리낌 없이 뒷돈을 받고 대부분 대보에 1등 점수를 줬다. 규정대로 자진신고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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