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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불법주차 신고 민원인에 벌금 1,000만원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 민원'을 제기하다가는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7일 안전행정부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허위 불법주차 신고를 남발한 강모(31·광진구)씨에게 '벌금 1,000만원' 처분이 확정됐다. 강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공무집행방해죄다.

작년 1∼9월에 강씨는 다산콜센터와 구청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주차 신고 민원을 3,438건이나 제기했다. 하루 115차례나 민원을 넣은 날도 있었다.

불법주차 신고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구청은 3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 단속을 벌여야 한다. 강씨 때문에 광진구청은 '3시간 이내 단속' 지침을 지키지 못하기 일쑤였고, 이는 서울시의 민원대응 평가에서 구청의 등수를 끌어내렸다.

단속에 걸린 인근 주민의 불만도 빗발쳤다. 특히 강씨의 신고 3,400여건 중 700여건의 경우 현장에서 불법주차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구청은 작년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강씨가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밝혀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

광진구청의 한 관계자는 "강씨가 관내 주소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주소를 불법주차 지점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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