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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분기 보고서 제출 외부감사 방해 아니다"
입력2011-04-04 16:01:12
수정
2011.04.04 16:01:12
허위 재무제표가 담긴 반기∙분기 보고서를 외부감사에 제출했다 해도 외부감사 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삿돈을 횡령한 뒤 재무제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코디콤 운영자 김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은 `결산재무제표'이므로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와 관련된 거짓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시한 것을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항공사 지분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코디콤 자금 330억원을 인출한 뒤 사적인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이후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145억원의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한 자료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해 횡령죄, 외부감사법 위반죄를 모두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줄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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