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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기준 완화로 40만 가구 추가 혜택

대부분 서울·수도권 집중

디딤돌 대출 자격 기준 완화로 전국에서 40만여가구가 대출 대상 주택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존주택은 4억원, 신규주택은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도 6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인 85㎡(전용면적 기준),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562만7,554가구로 집계됐다. 기존 주택의 가격 기준이 4억원 이하였던 예전보다 39만5,232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가구 중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8만2,203가구가 추가로 대출 대상에 편입됐으며 경기도 10만691가구, 인천 2,622가구였다. 이어 △경남(5,610가구) △부산(2,626가구) △울산(793가구) △대구(652가구) 등 영남권에 추가 수혜 가구가 많았다.

대출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디딤돌 대출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기금이 제공하는 대출상품인 만큼 대출 신청 이전에 고려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우선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고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 제공되는 대출이지만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3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3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금액 전액이 회수된다.



주택면적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지역의 경우 85㎡ 이하지만 지방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지난 1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7만여가구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하지만 자격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신청 이전 자신의 상황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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