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발전법은 세제지원, 시범사업 추진, 데이터센터 지원 등 클라우드 산업발전 기반조성과 공공·민간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촉진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13년 10월 정부가 발의했으나 이달 6일에야 국회 법안소위를 간신히 통과했다. 1년여 동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셈이다.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음에도 본회의 통과는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클라우드법을 유료방송합산규제법과 패키지로 묶어 정쟁을 벌이고 있는 탓이다. 두 법안은 내용이 전혀 다르고 아무 관련성이 없는데도 일부 의원들은 일괄처리를 주장한다고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합산규제법에 대한 업계의 로비 때문이다. 클라우드법이 합산규제법에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최근 클라우드산업계에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겠는가. 클라우드컴퓨팅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을 좌지우지할 IT 혁명이다.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모두 이를 기반으로 한다. 한마디로 ICT 전 영역에 걸친 인프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아마존 등 IT 공룡들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팔을 걷어붙인 이유다.
해외 기업들은 벌써 국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는 법 제정조차 못하고 있으니 해외시장 공략은 고사하고 안방마저 내줄 판이다. 법을 빨리 만들어 산업발전을 뒷받침해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합산규제법과 별개로 클라우드법 입법절차를 서둘러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옳은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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