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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지상파 방송 분쟁땐 방통위, 직권으로 중재 가능

케이블TV에서 지상파방송이 중단될 경우 방송을 재개토록 명령하고 정부가 적극 중재할 수 있는 재정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일부안을 의결했다. 제도개선안은 현행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중 한쪽이 불응하면 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는 맹점을 개선해 한쪽만 조정신청해도 진행되는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신청 없이도 방통위가 직권으로 분쟁에 개입해 신속한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조정 결정사안은 소송을 내기 전까지 법적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상파 방송송출이 전면 중단(블랙아웃)되면 방통위는 방송유지·재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상파-케이블간 분쟁의 핵심쟁점 사안으로 어떤 방송이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되는지와 지상파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케이블방송의 블랙아웃 사태재연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됐다. 지난달 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방송사간 재송신 대가 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800만명의 케이블 가입자들이 이틀간 KBS2를 못보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방통위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예고후 오는 6월 19대 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법이 국회통과될 경우 지역·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사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민영 미디어렙 허가 심사시 지역 방송사의 자체광고 판매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허가 조건으로 부과된다. 또 최근 5년간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비율 등을 담은 결합판매 지원 고시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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