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검찰이 30일 박 원내대표 체포영장을 청구해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 오는 8월1일 본회의 보고 후 2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표결에 붙여 가결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확인한 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강력 저지하기로 하고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할 예정이지만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막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필리버스터를 19대 국회에서 처음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로 체포동의안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어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 의석 상황을 따져 표결 불참 혹은 참석을 결정해 부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표결 참여를 기정 사실화하며 소속 의원 해외 출장 자제령까지 내려 표결이 이뤄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움직임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사무처도 체포동의안 등 인사 관련 안건은 관례적으로 토론이 없어 필리버스터 적용에 부정적이다.
정부가 체포동의안 요청을 늦추거나 까다로운 본회의 처리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8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도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에 7월 국회가 끝나면 8월4일부터 임시국회를 곧장 열 계획이지만 '방탄국회' 비판이 거세질 수 있어 며칠 간격을 둔 뒤 국회를 소집하자는 의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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