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국감 증인 빼주기 의혹' 김무성 대표 조사

딸의 교원 채용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해당 대학의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시켜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3일 시민단체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 대표를 최근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학교 관계자들과 고발인을 불러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고발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서면 답변 등을 토대로 조만간 김 대표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6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인 김 대표를 서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방식을 놓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서면조사라고 해서 소환조사와 다를 게 없다"며 "학교 관계자와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고발내용을 충분히 확인했고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