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3일 시민단체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 대표를 최근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학교 관계자들과 고발인을 불러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고발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서면 답변 등을 토대로 조만간 김 대표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6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인 김 대표를 서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방식을 놓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서면조사라고 해서 소환조사와 다를 게 없다"며 "학교 관계자와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고발내용을 충분히 확인했고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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