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3년간 성관계 없었어도 이혼사유 안돼"

20년 넘게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60년대 후반 결혼한 A씨와 부인 B씨는 재산을 수십억대로 불리는 등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B씨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가 늘 불만이었다. 심지어 두 사람은 1980년께부터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 B씨는 환갑을 눈앞에 둔 2004년 어느 날 남편과 다투다 모욕적인 언사를 참지 못해 별거를 시작했고 얼마 후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23년간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과 장기간의 폭언ㆍ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B씨의 청구를 원심과 달리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아가면서 점점 무덤덤해져 성관계 횟수가 줄다가 딱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며 "성관계 부재가 부당한 대우라거나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 자녀가 훌륭히 성장해 독립했고 A씨의 여생이 길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생활이 B씨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