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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음관리팀 만든다… 집회·시위현장 소음 단속

집회 등의 소음을 단속하는 소음관리팀이 경찰 내부에 만들어진다

경찰청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의 소음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경찰에 소음관리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소음관리팀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법이 허용한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확성기 등을 끄도록 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하는 전담 조직이다. 현재 경비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소음 관리를 하고 있으나 진압복을 입은 경찰이 소음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빚어져 문제가 됐다. 따라서 경찰은 진압경찰과 구별되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입고 활동하는 소음관리팀을 조직할 계획이다.



집회 시위 때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를, 그외 지역의 경우 주간 80㏈ 이하, 야간 7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전국 경찰 중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달 중순 공식적으로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열 계획이다.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소음관리팀을 조직해 지난 2일 광주 서구 전문건설협회 건물 앞에서 열린 광주·전남 건설노조 임금인상 투쟁 선포식 현장에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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