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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담금 축소의지 있다면 전면 일몰제 해야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인 부담금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단인 부담금이 기업에는 그야말로 손톱 밑 가시다. 부과기준과 대상이 모호해 형평성 시비가 일 뿐 아니라 조세와 중복되기도 한다. 세율과 달리 요율도 제멋대로다.

부담금 제도의 난맥상은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부담금 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막상 실효성 없는 곁가지만 쳐내는 데 그쳤다. 부담금 정비가 늘 공염불로 끝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행정편의주의와 부처이기주에 있다. 각 부처가 한번 부과근거를 마련하면 정책목표 달성 이후에도 좀처럼 폐지되지 않는 게 부담금이다.

부담금 제도를 진정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면적인 일몰제 도입이 정답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신설된 부담금에 한해 부과기간을 명시하기는 한다. 그러나 94개 부담금 가운데 부과수명이 달린 것은 단 2개에 불과하다. 국무총리실에서 3년마다 3분의1씩 부담금 존속 여부를 심의하지만 권고일 뿐이다. 사실상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도 부처이기주의에 휘둘려 존폐 여부를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 일쑤다. 지난해에도 6개 부담금 폐지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이런 식이라면 손톱 밑 가시를 뽑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부담금 가짓수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징수액이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걷힌 부담금은 15조7,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15조원을 넘어섰다. 법적 근거가 모호한 짝퉁 부담금까지 합치면 3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담금이 없지는 않다. 문제의 핵심은 부담금이 정책수명을 다했음에도 존치되는 데 있다. 종결 메커니즘이 결여된 공공조직의 속성을 본다면 전면적인 일몰제 도입 없는 부담금 제도 개선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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