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회장은 김 회장은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16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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