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송해 공포하는 일정과 8월 국정감사 등을 감안한다면 8월 14일 이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26일부터 분리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안과 국감 대상기관, 증인들이 본회의에 의결돼야 한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세월호 피해 학생 대학입학 특례법 역시 18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올해 대입에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는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세월호 후속조치와 경제 살리기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야당과) 접촉해서 빨리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협상에서 야당과 이견을 보이는 쟁점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세월호 국조 특위 청문회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김 실장은 국회에 와서 총 21~23시간 세월호 관련 질의응답을 했다”며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겠다는 것은 국가안보상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특검 추천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체계에 어떤 변화를 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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