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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꼼수 징역형 받아도 군대 간다
입력2011-11-15 17:40:47
수정
2011.11.15 17:40:47
정부, 관련법 손질… 金총리 "통계지표 보완"
병역꼼수 징역형 받아도 군대 간다
정부, 관련법 손질… 金총리 "통계지표 보완"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자료사진
앞으로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 받으려고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 같은 '병역기피 꼼수'를 써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병역꼼수를 써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 병역감면 대상이었으나 이제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병역면탈 수형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학력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계속 치료 받아야 하는 질병인데도 치료를 중단할 경우 확인 신체검사를 해 병역처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서클렌즈 등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급증해 청소년의 눈 건강이 위협받는 점을 감안,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할 수 없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매년 12월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기부금품 사용기한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특히 실업률 통계 논란과 관련해 현장의 체감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 통계지표를 보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불신을 야기하게 된다"며 "통계작성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실업률 등 주요 통계지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국훈장통일장을, 박시환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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