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해외시장 개척사업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지원사업 선정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타당성 조사나 현지 수주 교섭·조사 활동, 발주처 인사 등의 초청 등을 가리킨다.
우선 재정으로 지원하는 시장 개척 사업비 비중이 상향 조정돼 2억원 한도 이내에서 중소기업에는 사업 비용의 최대 90%(종전 80%)를, 중견기업에는 최대 80%(종전 50%)를 지원한다.
특히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종전 2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지원을 통해 수주에 성공할 경우 환수해야 하는 보조금 비율도 총 지원액의 50%에서 20%로 낮추고 환수 기한도 계약일로부터 2개월에서 1년 이내로 완화했다.
또 수주에 성공한 기업은 이듬해 사업 지원 때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처럼 개정된 지원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28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17일에는 서울 서소문동 소개 해외건설협회에서 사업설명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단계는 아직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한 시점인데 보조금 환수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업체들의 고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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