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7시10분부터 30일 오전1시48분까지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출석위원 18명 중 10명이 찬성하고 8명이 기권, 시급 4,860원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 9명 전원과 국민노총 출신 근로자 위원 1명이 찬성을 했으며 사용자 측 대표 8명은 기권했다.
지난 4월 제2차 전원회의 때부터 불참을 이어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 8명은 이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는 201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에 비해 6.1%(280원) 인상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 6.1%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등이었다.
당초 근로자 측의 최초 요구안은 전년 대비 26.2% 인상한 시급 5,780원이었으며 사용자 측은 전년과 같은 4,580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결정 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이번 주중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종 결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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