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의 다짐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도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 인증(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 검증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6개월 내 사실상의 허가를 내줌으로써 융복합기술 업체의 연구개발과 기술의 상용화가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융복합기술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중국·유럽 못지않게 파격적인 정부의 조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융합촉진법의 시범사업 조항을 활용한 융합 신제품의 제품화를 뒷받침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특히 무인기와 무인차 시범사업이 제대로 실행돼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
유엔미래보고서는 오는 2019년이면 무인차 시대가 열리고 2028년에는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사라져 무인기가 보편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넉넉지 않다. 얼마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가 '빠른 혁신: 파괴할 것인가, 파괴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융복합기술 시대에서의 생존 여부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다. 기업에 앞서 길을 예비하는 창의적 제도와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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