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교육청, 학교 발전기금 내역 1달 내 공개

앞으로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학생과 직접 연관된 용도로 사용하고 조성 및 집행 내역을 한 달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오는 7일자로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의 세부 사용용도를 새롭게 규정, 학생과 직접 연관된 용도로만 발전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분야에 '화장실, 운동장,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기존에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 4개 분야를 명시했으나 세부 사용용도를 밝히지 않았다.

또 ‘사용 제한사항’을 추가했다. 발전기금은 앞으로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 경비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ㆍ화환,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기타 발전기금 목적에 위배되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발전기금 조성ㆍ운용 계획서와 조성ㆍ집행내역은 1개월 이내, 발전기금 결산서는 관할청 보고 후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발전기금을 낸 기부자가 세부 집행내역 통보를 원할 경우에는 이 메일이나 우편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기존에는 운용계획서, 조성ㆍ집행 내역, 결산보고서 등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으나 공개 시기가 명확하지 않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회계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학교회계로 집행하기 애매한 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변칙 운용되지 않도록 발전기금 사용용도의 구체적 기준과 명확한 공개범위 및 시기를 마련했다”며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