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오는 7일자로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의 세부 사용용도를 새롭게 규정, 학생과 직접 연관된 용도로만 발전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분야에 '화장실, 운동장,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기존에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 4개 분야를 명시했으나 세부 사용용도를 밝히지 않았다.
또 ‘사용 제한사항’을 추가했다. 발전기금은 앞으로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 경비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ㆍ화환,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기타 발전기금 목적에 위배되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발전기금 조성ㆍ운용 계획서와 조성ㆍ집행내역은 1개월 이내, 발전기금 결산서는 관할청 보고 후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발전기금을 낸 기부자가 세부 집행내역 통보를 원할 경우에는 이 메일이나 우편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기존에는 운용계획서, 조성ㆍ집행 내역, 결산보고서 등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으나 공개 시기가 명확하지 않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회계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학교회계로 집행하기 애매한 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변칙 운용되지 않도록 발전기금 사용용도의 구체적 기준과 명확한 공개범위 및 시기를 마련했다”며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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