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시장에 정부 규제를 소재로 한 막장 드라마가 줄을 잇고 있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꾀한 정책이 오히려 외국계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얼마 전 정부 세종청사 입찰 사례도 그중 하나다. 정부가 세종청사 식당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자 세계 3대 급식업체 아라마크의 100% 한국법인인 아라코가 운영권을 따냈다. 국내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정부의 출점 제한 규제를 받는 동안 일본에서 3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트라이얼컴퍼니의 한국지사인 트라이얼코리아는 2년 새 국내 매출이 50%나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란 사전적 의미로 '법령ㆍ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해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을 뜻한다. 행동 등의 제약이 큰 만큼 명분이 중요하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입찰 제한, 출점 제한 등의 규제도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결과다. 이미 김해공항 사례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규제의 허점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만든 규제가 공익 추구라는 명분이 약해질 경우 정권 초 이른바 '기업 길들이기'용 족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발 빠른 대처로 규제를 제대로 정비해 본래 취지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또 한번의 늑장 대처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냐'는 비판에 휩싸일지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