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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경매 받은 아파트에 대항력 없는 세입자 버티는데…

대금납부 6개월 내 인도명령 신청해야


Q,=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다행히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하루 이틀 명도날짜를 미룬 것이 2개월이 되어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40대 가정주부 A씨)

A=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명령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돌려 받으면 됩니다. '인도'는 부동산의 사실상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한 뒤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권원이 없는 사람(소유자, 대항력 없는 세입자 등)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인도명령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도명령이 아니라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도명령'을 통해 부동산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대금납부를 마치고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권원이 없는 자에 대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이 내려 졌는데도 세입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해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참조).

물론 세입자 등과 적절한 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급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 등이 반발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 가며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인도명령결정을 집행해 부동산을 인도 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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