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지방공사가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업체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위험이 지방공사에 전가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다.
지방공사 가운데 도시공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체되면서 그 부담을 떠안아 지방공사의 경영부실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영철 안행부 공기업과장은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 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지방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했다.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때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생산ㆍ처리능력이 1만5,000톤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해 효율적 경영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상하수도 경영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익금의 다른 회계전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안행부가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SH공사와 인천도시공사ㆍ강원개발공사 등 15개 지방공기업이 낙제점에 해당하는 '마' 등급을 받았다. 마 등급의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성과급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연봉도 5~10% 삭감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업체에 대한 채무보증이라는 부당한 지방공사의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와 상하수도사업의 만성적 적자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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