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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중개업자와 사무소 공동사용 못해

매물 광고땐 업자이름 표기해야

앞으로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는 다른 중개업자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에는 사무소 명칭, 중개업자 이름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중개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이 제한된다.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때는 6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허위ㆍ미끼 매물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온라인ㆍ지면 등에 광고를 낼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사업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은 100%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일인 12월5일부터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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