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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해병대 군인 사형 확정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해병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이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 강화 길상면에 있는 해병 2시단 해안소초에서 근무하던 중 술을 마신 후 무기고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쳐 내부반에서 자고 있던 5명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ㆍ2심 재판부는“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김 상병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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