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10원 내릴 것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서울ㆍ인천 등 하류지역 수돗물 사용자가 내는 돈이다. 부과율 결정은 한강수계 5개 지방자치단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중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8일 열린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사무국이 현행 170원 동결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부과율 인하를 주장하며 동의하지 않아 부결됐다.
시는 인천시와 함께 부과율 인하를 위해 타 지자체를 설득할 방침이지만 타 지자체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간 합의가 실패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현재 부과율이 유지된다.
지난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4,432억원, 올해 계획안은 4,570억원이며 서울시가 45%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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