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찰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해 법사위 소위원회에 구성한 '상설특검 논의 태스크포스(TF)'는 현재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 특검' 도입에는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또한 국회에서 4인(여2+야2), 법원,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1인씩을 추천해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특검 실시 요건과 특별감찰 대상을 두고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다.
여야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놓고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TF는 특별감찰관이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만큼 '3권분립 원칙'에 따라 감찰 대상에서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과 사법부 소속인 대법원장 등을 제외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회 특권 챙기기'라는 여론의 비난이 제기되면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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