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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없는 그린벨트 해제지 아파트 1만5700여가구 전매제한 기간 1년 단축

국토부, 내달말부터 시행 예정


다음달 말부터 경기 시흥 목감과 하남 미사지구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아파트 중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1만5,751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미 '9·1 부동산대책'에서 거주의무 기간 1년도 없애기로 함에 따라 해당 아파트 소유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7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9·1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줄이고 거주의무 기간도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근접해 사실상 시세차익이 없는 85~100% 이하, 100% 초과 구간의 전매제한 기간은 4년으로 유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넘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줄이기로 내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고양 원흥 △성남 여수 △하남 미사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내 1만5,751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분양가가 시세의 85~10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군포 당동2, 하남 미사지구 4,527가구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4년과 거주의무 기간 1년은 그대로 유지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당초 이 구간 역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각각 6개월씩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장전입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종전 안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100%인 구간의 전매제한 기간은 이미 최저한도까지 낮춰진 상태라 추가 완화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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