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SO의 허가를 결정한 첫 사례다.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미래부는 SO·위성방송·중계유선방송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를 할 때 먼저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에 디지털 전환율 목표를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재허가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 방통위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재허가에 동의하기 위한 조건으로‘지역채널의 자체제작 계획을 보완하라’는 요청을 추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