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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동법 교수들, 전임허가·단체협약 효력 유지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이지만 전임자들에 대한 휴직과 단체협약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전교조는 한국노동법학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교조 관련 법률 의견서를 지난 8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묻는 문항에 87.0%(20명)가 ‘법외노조’라고 답했으며 13.0%(3명)만 ‘기타(법내노조)’라고 답했다. 반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여부’와 ‘기존 전임허가 처분의 효력 유지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전원이 ‘효력이 유지된다’고 답했다. 효력 유지 근거에 대해 전교조는 “전임허가 처분은 단체협약이나 노사약정에 따른 것이고, 법상 노조 아님 통보가 단체협약이나 노사약정이 효력을 잃을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가 여전히 법외노조로서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전임허가 처분은 기왕의 허가 기간 동안 여전히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향후 전교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 및 권한 여부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한 95.6%(22명)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진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노동법연구소 해밀, 한국노동법학회 등 사실상 노동관련 법조계 모두가 전교조의 법적지위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교육부는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즉각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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