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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 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법안에 대해 19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국무회의에 재상정된 것이다.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및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의 불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심의했다.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고,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해 금융 관련 분쟁 발생시 500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되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시에는 예외로 정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 산정시 수확기 산술평균 가격 대신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을 사용하기로 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변(水邊)구역에 대한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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