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직종이거나 사망사고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된다. 정부는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지게차ㆍ크레인, 프레스ㆍ선반 등 위험기계를 다루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해 화재ㆍ폭발ㆍ누출 위험이 큰 사업장이 우선 감독대상이다.
고용부는 위험 작업을 주로 맡는 하청업체의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하도급을 고용한 원청업체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사망재해의 70%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은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사항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사망사고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09년 근로자 1만명 당 재해사망자수는 1.01명으로 일본(0.20명), 미국(0.35명), 독일(0.16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3~5배 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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