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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취약계층 위한 소송구조 이용비율 1% 미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8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6개월 동안 전국 법원에 제기된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비율은 1%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접수된 민사소송 104만4,000여건 중 소송구조를 신청한 건수는 7,045건(0,7%)이었고, 2013년에도 전체 109만5,000여건 중 8,930건(0.8%)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사건은 전체 58만여건 중 4,751건(0.8%)에 그쳤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저조한 이용률은 미흡한 제도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송구조 제도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제도 이용 희망자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서비스가 갖춰져 있지 않아 알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법원은 정부·지자체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소송구조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일정 심사를 통해 변호사 선임과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1960년 도입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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