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총책 신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최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포폰 1,000여대를 만들어 한 대당 최고 30만원에 팔아 9,4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용된 명의를 통해 별정통신사에서 개통된 유심(USIM)칩을 장물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대포폰을 만들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구매자들을 모았다. SNS 광고에는 대포폰을 판매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24시간 상담, 신분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분들' 등의 문구를 써 단속을 피했다. 일당은 심지어 영어 광고글도 SNS에 올려 중국과 캄보디아·스리랑카 등 해외에도 대포폰 300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600여대와 유심칩 370여개를 압수했다. 또 대포폰을 구매한 170여명과 유심칩을 개통해준 별정통신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할 때 대포폰일 우려가 있다"며 "4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포폰 사용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대포폰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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