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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기보에 12억 갚아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맹현무 판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심형래씨와 영구아트ㆍ영구아트무비를 상대로 “대신 변제한 채무금 등 12억7,600만원을 갚아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은 지난해 4월 맹구아트와 보증약정을 체결했으며 금융권은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영구아트 등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부도를 내 기보가 대신 채무를 변제해야 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같은 재판부에 영구아트를 상대로 문화수출보험 30억원을 비롯한 총 34억 7,400만여원을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두 소송은 모두 피고인 영구아트와 심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무변론판결로 매듭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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