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낳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 지금은 한번에 아이를 몇 명 낳든 출산휴가기간이 90일로 같다.
고용부는 "쌍둥이 산모는 난산과 조산 등으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출산휴가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기준 쌍둥이 산모 1만5,300명, 세쌍둥이 이상 산모 300명 등이 바뀐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출산휴가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휴가급여로 통상임금 100%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한 달에 135만원까지 급여가 지원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중소기업도 75일은 기업이 통상임금 100%를 보장해야 하나 최대 135만원의 정부지원금이 120일 모두 지원되므로 중소기업 사업주는 통상임금에 못 미치는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산휴가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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