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때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이자·부채 등 금융 소득 정보와 국민연금과 같은 각종 공적연금 수령 정보가 소득 재산정보로 반영된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근로·재산 소득과 함께 이자·부채를 포함한 금융 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까지 집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 분위를 파악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해왔다. 여기에는 신청자의 금융·이자 소득이나 연금과 같은 숨겨진 소득은 파악되지 않아 고소득층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소득 하위 30% 미만 장학금 수령자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9,004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18%(1,629명)의 재학생이 소득 상위 70%에 포함되는 가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 대학 재학생의 경우 모친의 금융 소득이 연 2억6,000만원에 달하는데도 소득 하위 40%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107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금융소득 등이 가구 소득과 연계되며 지급 부적격자의 비율이 상승하는 등 장학금 지급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예를 들어 본인과 가구원의 지난해 연간 소득 인정액이 7,000만원인 대학 재학생은 소득분위 9분위(상위 20%)에 해당,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으나 5,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을 경우 소득 8분위(상위 30%)로 하향 조정되며 연간 67만5,000원의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가구의 연간 소득액이 4,112만원인 학생은 지금까지는 소득 5분위로 산정돼 112만5,00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가구 전체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가량 있을 경우 소득 6분위로 올라서며 총수령액은 9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령안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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